고조선의 절도죄 속죄금

고조선의 절도죄 속죄금

500,000
2026년 3월 20일출제 횟수: 2정답률: 100%
📜 역사/한국사
✏️편집자
8조법 중 남의 물건을 훔친 자가 노비 신분을 면하고 일반 백성으로 돌아가기 위해 지불해야 했던 파격적인 액수의 돈
고조선의 기본 법률인 8조법 제3조에 명시된 금액이다. 원문에 따르면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의 노비로 삼는 것이 원칙이나, 자력으로 죄를 씻고자 할 때는 1인당 50만 전을 내야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. 이 '50만 전'이라는 수치는 당시 기준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거액이다. 전한(前漢) 시대를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, 병력 5,000명을 1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며 현대 가치로 따지면 천억 원 단위에 육박한다. 따라서 일반 백성에게 이 조항은 사실상 신분 회복이 불가능함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으며, 도둑질에 대해 극도로 엄격했던 고조선의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다. 다만, 학계에서는 이 수치에 대해 몇 가지 해석이 갈린다. 2번 조항(상해 시 곡물 배상)은 현물 경제를 나타내는데 3번만 화폐 경제를 전제하고 있어 후대에 가필되었다는 설이 있으며, 혹은 고조선만의 독자적인 화폐 단위가 존재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이 금액을 내고 면제받은 이들이 사회적으로 멸시받았다는 대목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, 실제로 이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고 신분을 회복한 사례가 실존했음을 시사한다.